공고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
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. 상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◇ 아 래 ◇
1. 일시 및 장소
- 일시 : 2023년 3월 24일 (금) 오전 9시
- 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스 동관 4층 대강당
※ 주총 당일 별도의 기념품 지급은 없습니다.
2. 피권유자의 범위 :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금호석유화학㈜ 보통주 보유 전체주주
3. 위임 권유 기간 : 2023년 3월 11일~ 3월 24일 제4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
4. 담당부서 및 연락처
- 담당부서 : 경영지원팀
- 연 락 처: 02-6961-1440 / 1446
- 위임장 접수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동관 12층
금호석유화학㈜ 경영지원팀 (우편번호 04542)
5. 참고서류
- 공시 참조: https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30313000091
- 위임장 양식: 첨부파일 참조
6. 의결권 행사에 관한안내
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,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
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.
<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>
- 직접행사 시 :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
- 대리행사 시 :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
※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
① 위임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(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, 이하 동일)
②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
③ 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
7.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
- 공시 참조 : https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303130000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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