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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No. 66 등록일:2026.08.10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케이앤에이치특수가스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권한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※ 주주확정 기준일 : 2026년 8월 25일


2026년 8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(수표동, 시그니쳐타워스 서울)
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종훈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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